[공고] 글로벌학산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최종 확정 안내(시행일: 2026.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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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영 | 등록일 | 26.10.23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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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글로벌학산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최종 확정 및 공포 안내
학부모님과 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 제20조의5) 개정 및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발맞추어, 교육 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 및 게시합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교육청 지침 및 절차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의견 수렴과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되었습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요약
- 상위 법령 및 고시 반영: 학생생활지도 법률 근거 명시 및 개별학생 교육지원 규정화 - 학교구성원의 책무 강화: 학생·교원·보호자의 상호 권리 존중 및 보호자(학부모)의 생활지도 존중·학칙 준수 협력 책무 명시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제화 및 교내 제한 시간·장소·단계별 조치 세부기준([별표 3]) 신설 -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 지도: 수업 방해 시 분리 장소, 시간(10분 이내), 학부모 사전 통지 및 학습지원 과제 체계화([별표 1]) - 물품 분리 보관 절차 체계화: 위해 물품 3일간 교무실 보관, 학부모 알림 및 7일 후 폐기 절차 신설([별표 2]) - 용모 규정 현실화: 어두운 갈색 범위 내 염색 허용 및 학생자치회의 민주적 의견수렴·부서 협의 절차 반영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정례화: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매년 구성 및 운영 의무화
2. 시행일 : 2026년 11월 2일(월)부터
3. 첨부파일
-글로벌학산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문(2026.11.2. 시행) 1부. -글로벌학산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1부. 끝.
* 세부 규정 내용은 첨부된 전문 및 신구대조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23일
글 로 벌 학 산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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