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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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영 | 등록일 | 26.09.30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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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 제20조의5) 개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 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2.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가안 3. 기존 학생생활규정(최종안) 4. 가정통신문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 자료를 검토하신 후 추가로 개정하거나 보완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가정통신문의 의견서에 작성하셔서 학생안전인권부(063-570-1530)으로 (~10.8.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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