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학산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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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지영 | 등록일 | 24.07.09 | 조회수 | 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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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학산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4.1.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글로벌학산고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여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에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24. 그 밖에 보편타당한 권리 제4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 존중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 할 책임 3.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 규칙과 규정 준수의 책임 6. 학생 서로 존중하여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 준수의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에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5조(기본행동)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공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이용과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은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④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7조(개인 소유물)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8조(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 참여 태도) ①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 학생은 교원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④ 학생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원에게 허락을 받는다. 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⑥ 학생은 교원의 수업을 비롯한 모든 교육활동과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⑦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9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최소의 범위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⑥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⑦ 교정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를 타지 않는다. 제10조(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혐오 표현,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제11조(소지품 검사) ① 교원은 학생이 제1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② 교원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교원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제13조(용모) ① 등·하교 시와 일과 시간엔 교복을 입고, 파마나 염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규정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염색은 탈색을 금하며 일반염색 1~12호까지만 인정하고, 파마는 C컬, S컬, C+S컬만 인정한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④ 교복 디자인 선정 및 변경, 교복 구매 관련 사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은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에 필요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③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4장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제16조(생활지도의 범위) ①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②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③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④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7조에 따른 조언·제18조에 따른 상담·제19조에 따른 주의·제20조에 따른 훈육·제21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0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21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0조(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7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9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22조(보상 및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7 ~ 2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행동 변화가 없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24조(보호자의 책임) ① 학생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5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이 규정 제28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학생 징계)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7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10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10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줌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함 4. 제27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④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⑦ 제2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징계의 기준) ① 징계 해당 행위 및 징계의 수준
② 제1항의 징계 해당 행위 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가 필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③ 학교폭력, 흡연, 음주, 미인정 결석,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 징계는 별도로 정한 세부 규정을 따른다.
제30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활동에 불성실하거나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가 징계 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제32조(학생생활규정 개정)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제34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分課) 모임 등의 회의 3. 교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제33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4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3. 12. 30.> ①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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