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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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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 안내(한시적 운영)
작성자 신정윤 등록일 23.12.04 조회수 496
첨부파일

1. 관련

  가.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3536(2023. 11. 27.)호

  나. 학교안전과-8719(2023. 11. 29.)호

2.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방문신청 운영 개요

  가. 접수 기간: ’23. 12. 7.(목) ~ 12. 21.(목)까지

  나.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학교안전과

[원칙]

고·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교육지원청

[원칙]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고·특수학교 재학생이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로 방문한 경우 접수 후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나이스 심사관리-교육복지 학생별 이력조회에서 수급자 확인 후 접수]

각급 학교

[예외]

불가피하게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방문 불가능한 민원인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하여 접수 후 접수 서류는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시스템 접수는 권한 담당자만 가능함)

(고·특수학교에서 접수) → 학교안전과

(초·중학교에서 접수) → 지역교육청

※ 접수처는 운영여부 및 기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다.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부)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4. 기타 행정사항: (붙임2)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 학교 누리집 또는 e알리미 통해 적극 홍보

 

 

붙임  1.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 1부.

      2.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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