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자체 교육 실시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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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연 | 등록일 | 22.06.30 | 조회수 | 110 |
본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자체 교육 및 홍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2022. 7. 4.(월) 15:40∼16:40 2. 장소: 본교 회의실 3.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동영상과 교육자료 4. 교육강사: 청탁방지담당관 교감직무대리 홍창수 5. 홍보실시: 학교 홈페이지 청탁방지 매뉴얼 및 관련 자료 게시 6. 참석대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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