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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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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자체 교육 실시 및 홍보
작성자 김정연 등록일 22.06.30 조회수 106

본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자체 교육 및 홍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2022. 7. 4.() 15:4016:40

2. 장소: 본교 회의실

3.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동영상과 교육자료

4. 교육강사: 청탁방지담당관 교감직무대리 홍창수

5. 홍보실시: 학교 홈페이지 청탁방지 매뉴얼 및 관련 자료 게시

6. 참석대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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