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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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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최민정 등록일 21.11.10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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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니 대상 가정에서는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사업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만11~18*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지원기간)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11,500(연 최대 138,000) (2021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바우처 지원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신청

(청소년 본인,

주양육자 등)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 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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