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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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민정 | 등록일 | 21.11.10 | 조회수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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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니 대상 가정에서는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 (지원기간)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2021년 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바우처 지원 절차
2021. 11. 1 학 산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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