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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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정윤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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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59(2021.1.7.) 2.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3. 각급학교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하여 대상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ㅇ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붙임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공문 사본(여성가족부) 1부.
2.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개요 1부.
3.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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