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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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지영 | 등록일 | 20.03.17 | 조회수 | 132 | |||||||||||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 사항' 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홍보자료를 탑재하오니 마스크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적용대상 : 지역사회 일반인(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일반원칙 : 1. 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철저 2.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3. 감염 우려가 낮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 사용도 도움이 됨 4. 혼잡도 낮은 야외, 가정 내, 개별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KF94이상 착용 : 코로나 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80이상 착용 : 1.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2.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3. 감염, 전파 위험 높은 직업군 종사자 *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등 4.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보건용 마스크 사용시 주의사항 착용하는 경우 : 1. 착용 전 손을 깨끗이 2. 입과 코 완전히 가릴 것 3. 수건 휴지 덧대지 말 것 4. 착용 동안 손으로 만지지 말 것 재사용하는 경우 : 1. 오염 우려 적은 곳에서 일시적 사용 시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 2.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는 환기 잘되는 곳에서 건조한 후 재사용 3.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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