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흥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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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선출홍보안내문, 입후보자등록서 알림
작성자 권용출 등록일 13.03.08 조회수 4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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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선출홍보안내문, 입후보자등록서를 붙임과 같이 탑재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59조6항 내용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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