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선출홍보안내문, 입후보자등록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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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용출 | 등록일 | 13.03.08 | 조회수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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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선출홍보안내문, 입후보자등록서를 붙임과 같이 탑재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59조6항 내용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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