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실시 및 2018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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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옥진 | 등록일 | 17.12.20 | 조회수 | 411 |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제10조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입학생 대상으로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취학아동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는 중학교의 입학생의 경우에도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2018년부터는 중학교 입학생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므로 6학년 학생은 만11~12세 추가 접종을 하여야 하는 Tdap(또는 Td,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6차 및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1차(여아)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세 일정은 2018년 3월초 안내 예정) 아울러 보건당국에서는 2004.1.1.~ 2005.12.31.에 출생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건강상담을 2회(6개월 간격) 제공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생은 2017.12.31.안에 1차 접종을 받아야 2차 접종(2년 이내)까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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