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전교어린이회장 후보 기호 추첨 결과 및 선거운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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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균 | 등록일 | 17.12.15 | 조회수 | 498 |
2018학년도 전교어린이회장 후보 기호 추첨 결과
회장 기호
규정 - 선출방법 ➀ 회장, 부회장은 입후보 등록 후 3~5학년 전원의 무기명 직접선거로 한다. ➁ 기타 임원 및 부장 : 추천받은 자 중에서 거수로 선출 - 선거운동 가) 기간 : 2017. 12. 18. ~22. (5일간) 나) 시간 : 등하교시, 점심시간 다) 제한점 ➀ 학교 밖에서의 운동은 금한다. ➁ 선전물은 입후보자가 자체제작 또는 공동 제작한 것만 허용한다. ➂ 인쇄물이나 복사물 사용은 금한다. ➃ 벽보는 2절지 크기로 2장 이내로 한다. (3. 7.(월) 까지 담당선생님께 제출하여 당일 지정된 장소에 부착함) ➄ 피켓은 4개 이내로 한다. ➅ 어깨띠는 입후보자만 허용한다. ➆ 선거 참모는 5명 이내로 한다. ➇ 불공정한 행동(금품 또는 선물)은 금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이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금품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행위, 다른 후보자를 비방 또는 허위 선전을 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을 경우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➈ 교실 방문 선거운동은 점심시간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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