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군산흥남초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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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흥남초마스터 | 등록일 | 26.03.26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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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교생활규정 개정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6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학생 및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하이클래스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3월 31일(화)까지 하이클래스 설문으로(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개정안(’26. 3. 1.시행)
나. 주요 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 * 개별학생교육지원: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학생을 교육 지도하는 지원 방법 다. 대 상 : 군산흥남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 라. 자료탑재 : 군산흥남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하이클래스 안내문 마. 의견수렴기간 : 2026.3.26.10:00 ~ 3.31.16:00 바. 의견제출 방법: 하이클래스 설문으로 응답 * 작성예시: 제 15조에 대하여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과 같습니다.
첨부: 군산흥남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1부, 신구대조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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