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흥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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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채용 공고
작성자 군산흥남초 등록일 24.02.16 조회수 1131
첨부파일

군산흥남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내용

○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근무지

위촉 기간

비고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

1명

군산흥남

초등학교

24년 3월 4일 ~ 24년 7월 26일

(학교수업일에 준함)

자원봉사 형태의

지원인력을 공개모집으로 위촉

○ 위촉 조건

봉사 시간

자원봉사 활동비

봉사 내용

비고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

(학교 실정에 따라 봉사시간 협의 결정)

1일 35,000원

(인건비 지원이 아닌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비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지원, 신변처리지원, 급식준비 및 배식보조, 방과후활동지원, 교내외 활동지원, 등하교지원, 학교행사 지원 등 학교여건에 따라 결정

※ 활동 일수: 매월 활동 일수는 20일 내외로 하되, 학사 일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자원봉사자로 4대 보험 가입 불가

2. 응시자격 요건

○ 지원자격

-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 단,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민법」제4조(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 불가)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부적합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

 

3. 응시원서 및 접수

○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2024. 2. 16.(금) ~ 2024. 2. 22.(목) 12:00까지

○ 접수장소: 군산흥남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제출 (대리 및 우편, FAX 접수 불가)

 

4. 심사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2. 22.(목) 12:00 이후 개별 통보

○ 면접심사: 2024. 2. 23.(금) 10:30,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면접 장소: 3층 회의실

- 면접 대기실: 교무실

○ 최종합격자 공고: 2024. 2. 23.(금) 13:00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지원 시 구비 서류

☞ (서류접수 시) 자원봉사(교육기부) 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서식 2]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서식 3]

☞ (위촉자: 추후 안내) 채용신체검사서(보건증 대체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합제한 등)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2024. 2. 16.

군산흥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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