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흥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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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자 군산흥남초 등록일 23.04.10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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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경찰에서는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아동등’ 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실종아동법 제7조의2)

 

※ 아동등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등록방법 : 보호자 직접등록(안전드림 앱),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 경찰관서 방문등록

 

또한,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 어린이집 등 아동운집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해주는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운영 성과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을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금까지 총 9,872명이 사전등록을 하였으며, 제도 시행 이후 장기 실종 아동 미제 사건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군산경찰서에서는 군산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단체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등록방문기간 : ‘23. 3월 ~ 8월)

 

현장등록방문의 대상은 실질적인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이 필요한 8세 미만의 아동, 18세 미만 장애인, 치매환자 대상으로 합니다.

단체등록은 ‘①방문을 희망하는 시설 대상 신청접수 ⇒ ②방문일정 조율 ⇒ ③등록신청서 및 안내문 배부 ⇒ ④일정에 맞추어 방문하여 현장 사전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 문의사항: 여성청소년과 실종,가출인 담당 경장 김려원(T.441-0138) 

 

협조 요청사항

사전등록제는 실종 및 범죄로부터 ‘아동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모바일 ‘안전드림’앱을 통해 자가에서 보호자가 직접 등록이 가능하며, 필수 대상자의 등록률 향상을 위해 현장방문등록 기간에 적극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등록률 향상을 위해 단체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기간 및 투입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담당 업무별 대상 ‘아동 등’의 보호자 및 특히 시설장(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특수학교)을 대상으로 홍보 및 참여를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 건수가 낮은 18세 미만 지적장애인과 미방문 시설의 등록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단체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추천해 주시면 사업기간 중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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