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흥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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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 (22년2월7일~22년 2월20일)
작성자 김한숙 등록일 22.02.08 조회수 220
첨부파일

1. 전라북도에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모임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연장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270~ 202222024[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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