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흥남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군산흥남초 등록일 21.10.15 조회수 186
첨부파일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1 군산흥남초등학교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 채용 공고(2차)
다음글 2022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