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흥남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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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9.13~10..3)
작성자 김한숙 등록일 21.09.13 조회수 227
첨부파일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9130~ 10324시까지 [4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단계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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