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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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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남중학교 학교 규칙 일부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1.03.12 조회수 135
첨부파일

1. 의견 수렴 기간

   2021.3.9. ~2021.3.19.

2. 의견 수렴 창구

   (오프라인) 계남중학교 교무부

   (온라인) gyenamms@korea.kr

3. 의견 제출 방법 : 검토의견서를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

4. 주요 발의 내용

 발의 근거

발의 일자

개정 내용 

 제46조(학칙 개정 절차) 학칙은 교무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2021.3.9.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 방침

※ 일부개정안 전문은 신구 대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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