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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 수렴 기간
2021.3.9. ~2021.3.19.
2. 의견 수렴 창구
(오프라인) 계남중학교 교무부
(온라인) gyenamms@korea.kr
3. 의견 제출 방법 : 검토의견서를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
4. 주요 발의 내용
발의 근거
발의 일자
개정 내용
제46조(학칙 개정 절차) 학칙은 교무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2021.3.9.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 방침
※ 일부개정안 전문은 신구 대조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