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자체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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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활초 | 등록일 | 24.04.29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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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자체 계획 수립(붙임파일 참고)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 도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신고사항 >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라.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마.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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