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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호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03.29 조회수 8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학교 규칙의 일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활초등학교 학교 규칙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개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개정 의견서를 작성하여서 45()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개인,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의 수정

. 학교 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광활초등학교 학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별도 송부) 참고

3. 학부모 의견 수렴 기간: 2023. 3. 29.() ~ 4. 5.()

4. 안내사항

. 학교규칙 개정에 동의하시는 부모님께서는 학부모 의견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학교규칙은 학부모, 학생, 교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2023. 3. 29.

광 활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학교 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서

학생

학부모

학년반

성명

관계

성명

()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까닭

기타 개정 의견

광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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