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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호 학교규칙에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2.11.01 조회수 14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중등교육법 시행이 개정되어 우리 학교 학교 규칙의 일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활초등학교 학교 규칙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개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개정 의견서를 작성하여서 118()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중등교육법 시행이 개정되어 이를 학교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학교 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광활초등학교 학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뒷장) 참고

3. 학부모 의견 수렴 기간: 2022.11.1.() ~ 11.8.()

4. 안내사항

. 학교규칙 개정에 동의하시는 부모님께서는 학부모 의견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학교규칙은 학부모, 학생, 교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2022. 11. 1.

광 활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학교 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서

학생

학부모

학년반

성명

관계

성명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까닭

기타 개정 의견

학부모 ()

광활초등학교장 귀하

광활초등학교 학칙 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수업운영·평가

9(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

(중략)-------------연간 34시간을 단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3.1.)

<내용 신설>

12(평가)

학생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15(수료, 졸업) 각 학년과 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아동은 각 학년의 수료와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한다.----------------(중략)-------------------

17(취학의 유예)---(중략)----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8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04.18.)

<내용 신설>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18(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19(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13장 학교 학칙 개정 절차

13장 학교 학칙 개정 절차

35(학교학칙개정절차)

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중략)----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용어 변경>

13 학교 규칙 개정 절차

37(학교 규칙 개정 절차)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중략)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4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내용 신설>

14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38(기타 법령 적용) 학교규칙에 없는 사항은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5장 학년·학기 및 휴업일~13장 학교학칙 개정 절차

12(학년·학기)--------------------------

-------------------------------------------

34(학교학칙개정절차)-------------------

<조항 번호 수정>

12조와 제18조 신설로 인해

13~37조의 조항 번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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