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7호 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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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29 | 조회수 |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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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1. 신청방법 가. 신청대상 :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나.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 다. 발급비용 : 무 료 라. 교통카드 : 선택사항으로, 3종 중 택일 2. 기 능 가.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장,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나.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다.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학교에서 단체발급이 가능함.) 해당 서류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2. 광 활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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