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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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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7호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29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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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시..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1. 신청방법

. 신청대상 : 9~18(올해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1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선택사항으로, 3종 중 택일

2.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장,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학교에서 단체발급이 가능함.)

해당 서류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2.

광 활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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