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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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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6호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가정 만들기
작성자 *** 등록일 22.04.29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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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체벌금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 행위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1

발견즉시 112 신고, 증거 확보

2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학부모 연락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관련기관 연계 및 학적사항 지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3

피해학생 회복지원,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유치원 및 학교의 장과 종사자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방과후강사, 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모두 포함)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

1단계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2단계 아동학대 신고

3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

-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 대 가능성 파악하기

- 학대 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세세한 면담은 피하기

- 학대 후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성학대 아동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

- 피해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

-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new_index/)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2022. 5. 2.

광 활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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