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3호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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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22 | 조회수 | 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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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4월 3주(4.18~)부터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및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본교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 4. 22. 광 활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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