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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3호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22 조회수 359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43(4.18~)부터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및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본교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학교 방역지침 변경 주요내용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1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

PCR 검사 1*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활용 등

2022. 4. 22.

광 활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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