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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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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호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2.03.24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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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출결사항 처리 및 생활 수칙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정 내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학부모님께서도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30일(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 우리학교 미세먼지 또는 오존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25.

광 활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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