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 3. 14.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의 경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10일이 적용됩니다. ○ 확진자가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줄여 추가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미각·후각손실 등)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의료기관을 방문 ★ KF80 (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철저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