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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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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3호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5 조회수 297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개정함에 따라 314일부터 소급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 방역지침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아울러 현재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되고, 우리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가진단키트 매주 2개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검사 후 등교를 권고합니다.

매일 아침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0분까지)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KF80 이상), 손씻기, 환기,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 체계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 중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3. 14.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의 경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10일이 적용됩니다.

확진자가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줄여 추가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미각·후각손실 등)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의료기관을 방문

KF80 (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철저 준수

2022315

광 활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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