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호 신속항원 자가키트 배부 및 코로나19 방역관련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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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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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확산 상황 및 정부 방역체계 전환으로 새학기를 맞이하여 교육부에서는 안전한 학교 생활을 도모하고자 코로나19 선제 대응으로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합니다. 가정에서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 및 검사 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매일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08:30까지 완료) * 주말, 공휴일 제외 나.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안내되면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등교하기(코와 입을 가리고 착용하기) ?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 원칙(여유마스크 준비), 일회용, 비말차단, 천 마스크 착용불가 라.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학교에 등교하면 안 됨(검사상 음성이어도 유증상시 가정에서 휴식) 마. 다음 장의 등교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 또는 동거인에게 코로나19 관련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학교로 연락 바. 사적 모임 규모 및 시간 최소화, 다중이용 시설 방문 자제
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거나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하기 나. 신속항원검사 ‘음성’이어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집에서 휴식, 증상이 호전된 후 등교가능 다.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라. 등교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가.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 - 3월 첫째주: 학생 1인당 1개 - 3월 둘째주~ 다섯째주: 매주 학생 1인당 2개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나.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법 - 오른쪽 QR코드 스캔
? 교내 일과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흐름도 - 학생의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오한 등) 발견 ? 학부모님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 ? 귀가 후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 담임교사에게 결과 연락 ? 음성이더라도 증상 호전 시까진 가정 내 요양 ?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로 최종 확인
* 위의 내용 중 격리기간 및 등교중지에 대한 기준은 3월 13일까지 적용됨. 2022. 3. 3. 광 활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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