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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호 신속항원 자가키트 배부 및 코로나19 방역관련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4 조회수 15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확산 상황 및 정부 방역체계 전환으로 새학기를 맞이하여 교육부에서는 안전한 학교 생활을 도모하고자 코로나19 선제 대응으로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합니다. 가정에서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 및 검사 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매일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08:30까지 완료) * 주말, 공휴일 제외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안내되면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등교하기(코와 입을 가리고 착용하기)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 원칙(여유마스크 준비), 일회용, 비말차단, 천 마스크 착용불가

.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학교에 등교하면 안 됨(검사상 음성이어도 유증상시 가정에서 휴식)

. 다음 장의 등교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 또는 동거인에게 코로나19 관련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학교로 연락

. 사적 모임 규모 및 시간 최소화, 다중이용 시설 방문 자제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거나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하기

. 신속항원검사 음성이어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집에서 휴식, 증상이 호전된 후 등교가능

.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등교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

- 3월 첫째주: 학생 1인당 1

- 3월 둘째주~ 다섯째주: 매주 학생 1인당 2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법

- 오른쪽 QR코드 스캔

교내 일과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흐름도

- 학생의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오한 등) 발견

학부모님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

귀가 후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담임교사에게 결과 연락 음성이더라도 증상 호전 시까진 가정 내 요양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로 최종 확인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내가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신속항원검사

등교 중지

내가” or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은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음성)

PCR검사

등교 중지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해제전 검사대상 아님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 중단 후 자가격리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위의 내용 중 격리기간 및 등교중지에 대한 기준은 313일까지 적용됨.

2022. 3. 3.

광 활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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