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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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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호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14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아래 학생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됩니다.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인후통, 기침, 가래, 두통, 콧물, 호흡곤란 등)

학년반 이름

학년 반 이름:

학교에서 확인한 증상

체온: (측정시간: )

호흡기 증상:

등교 가능일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 호전되면 등교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에 필요)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기타 증빙 서류: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는 필요시 제출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등교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등교 가능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음성확인서제출

주의사항

1. 신속항원 검사 하기(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개인용 자가검사 키트 이용)

- 양성 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후 자택 대기

2. 검사를 위해 이동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자차 이용

3.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4.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 호전되면 등교

5.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재검사하기

6.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특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자제) 또는

다중이용시설(PC, 복지관, 만화방, 노래방, 마트, 영화관 등) 방문을 자제

등교중지 기간 동안 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해 11회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자 가능)

 

2022. . .

광 활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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