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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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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2호 코로나 예방 안내 및 출결 처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31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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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실내 생활체육시설(탁구장 등),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폐되고 밀집된 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모든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내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가정 내에서 자녀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 자녀지도 협조 사항>

1.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2. 버스, 도서관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3. 놀이·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은 이용 자제하기

4. 운동 등은 가급적 사람 간 거리두기(2m)가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5. 학교 등교 전 자가진단 검사 하기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격리통지서

격리 통지받은 학생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받은 학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발급 가능 시 권장)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2021831

광활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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