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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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슬비 | 등록일 | 24.04.25 | 조회수 | 120 |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해)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2.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3. 신청기간: 2024.5.1.~9.30. 4.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6.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하드에 포인트로 지급 7. 문의처: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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