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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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혜정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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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주의사항>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이며 연속 1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기간은 1일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나, 반일도 가능합니다. 3.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 가능합니다. 4.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5.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이 지속될 경우, 담임교사의 연락에 응해야 합니다.(전화통화 등) 6.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는 모든 활동은 체험학습 불허 사항에 해당됩니다. 7. 해당일수는 초과할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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