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가정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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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활초 | 등록일 | 22.05.26 | 조회수 | 664 | |||||||||||||||||||||||
학부모님께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유치원 및 학교의 장과 종사자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방과후강사, 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모두 포함)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new_index/) ◈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2022. 5. 2. 광 활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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