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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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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가정 만들기
작성자 광활초 등록일 22.05.26 조회수 650

학부모님께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체벌금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 행위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1

발견즉시 112 신고, 증거 확보

2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학부모 연락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관련기관 연계 및 학적사항 지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3

피해학생 회복지원,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유치원 및 학교의 장과 종사자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방과후강사, 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모두 포함)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

1단계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2단계 아동학대 신고

3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

-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 대 가능성 파악하기

- 학대 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세세한 면담은 피하기

- 학대 후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성학대 아동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

- 피해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

-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new_index/)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2022. 5. 2.

광 활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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