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
---|---|---|---|---|---|---|---|---|---|---|---|---|---|---|---|---|---|---|---|---|---|---|---|---|---|---|---|---|---|---|---|---|---|---|---|---|---|---|---|---|---|---|---|---|---|---|---|---|---|---|---|---|---|---|---|---|---|---|---|---|
작성자 | 김지현 | 등록일 | 22.02.21 | 조회수 | 1219 | |||||||||||||||||||||||||||||||||||||||||||||||||||||||
첨부파일 |
|
|||||||||||||||||||||||||||||||||||||||||||||||||||||||||||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향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가정학습 포함)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이전글 | 신입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앱 설치) 안내 |
---|---|
다음글 | 2022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특성화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