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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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활초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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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제16조의3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1년에 1회 이상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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