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군산중앙여자고 등록일 21.10.22 조회수 374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주의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산 10대 코로나-19 발생이 심각 단계이므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리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 예방과 노력의 실천이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학사 운영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바 학생들이 장기간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함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는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2.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가능.

- 밤 10시 이후에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음.

3.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법정후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www.youthlabor.co.kr

               

청소년

유해업

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ㅇ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화상대화방,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

ㅇ 일반게임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멀티방), 비디오물 감상실업 (DVD방), 노래 연습장업(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ㅇ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성기구 취급 업소, 키스방,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ㅇ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방), 만화대여업

ㅇ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021.10.21.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1학년도 11월 급식통지서
다음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