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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본교 교외체험(가정)학습 운영 규정 (안내)]
1. 운영 규정 주요사항
1) 학교장의 사전 허락 후에 실시
2) 교외체험(가정)학습 출석인정 기간(허용기간) : 연 10일 이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3) 교외체험(가정)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교외체험(가정)학습 범위
- 관찰 ,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정기고사 전·후 1주일(5일), 영어듣기평가일 등 학사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일자는 교외체험
(가정) 학습 불허 5)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 : 반드시 교외체험 (가정) 학습 시작일로부터 3일(수업일 기준) 전에 신청
(신청서 : [서식 7] )
6) 교외체험(가정)학습 보고서 제출(학생)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 [서식 10] )
7) 교외체험(가정)학습 통보서(학부모에게 제공) : [서식 9] (통보는 해당양식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제공하거나,
문자로 해당내용을 발송 ) 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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