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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작성자 김종복 등록일 21.04.02 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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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Ⅰ

추진 개요

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 12. 20.>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 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 추진 목적

? 학업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굴 및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업중단예방

? 학업중단 사전 숙려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적응력 증진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의 연계지도로 학교적응력 증진 및 인적자원의 유실 최소화

Ⅱ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1. 운영 기간

? 숙려제 기간 부여

- 처음: 1주(7일) ~ 최대 2주(14일)까지 부여하고 연장은 최대 7주까지

- 연장할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열고 내부 결재를 득하여 실시

- 당해 학년도에 숙려제 횟수는 최대 2회, 2회 초과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횟수 조정 가능

? 주말, 공휴일, 휴업일 기간 포함(단, 평가 기간 제외)

?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 기회 부여

※ 숙려 기간 중간에 평가가 있을 경우, 전후를 연결하여 숙려 횟수 1회로 처리

? 최초?최종 상담일 등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자퇴(유예)원을 반려한 후 숙려제 적용

- 숙려제 후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유예)원을 다시 제출해야 함

- 학생에 대한 숙려제 여부는 반드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이미 결석한 기간을 소급 적용 불가

2.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나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학생 및 학부모는 숙려제 참여 여부 선택 가능(부록-서식1, ②번 항목).

※ [참고사항] 검정고시: 매년 4월과 8월에 실시되며, 2월과 6월에 접수

-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자퇴(유예)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검정고시 응시 가능]

3.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 연락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단,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은 적용 가능)

?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거나(대학 수시합격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구성원 역할(예시)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흐름도

? 구성원에 따른 역할

1) 학교장

- 학업 중단위기 학생에 대해 숙려의 기회 부여

- 숙려 기간을 부여하고 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

- 학업중단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학교 구성원 교육(연수) 실시

- [학교]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학생·학부모 면담을 실시하여 숙려제 반드시 안내

2) 업무 담당 부서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발굴, 개입을 위한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업무 처리

3) 담임교사

- 학업중단 징후 조기 파악, 학부모 및 학생 상담

→ 담임 1차 상담 후 학업중단숙려제 업무담당자에게 빠른 연계

- 숙려제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출석 및 기타 행정 처리 협조

-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중 참여 학생 주1회 상담 실시(전화통화, 대면 등)

5.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 운영 절차

1) 위기학생 발견

- 학업중단 징후 포착 시 담임, 상담교사 등이 학생의 학교생활을 관찰, 상담 실시

2) 숙려제 안내 및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위기학생의 욕구, 위기 원인 등을 파악하여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Wee클래스 자체 프로그램, Wee센터 상담 프로그램 등 우선 활용

→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이후, 학생·학부모 면담을 통해 숙려제를 안내하고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운영기관, 프로그램, 참여 기간 협의 후 학교장 결재

→ 숙려제 운영기관으로 빠른 연계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교육감 지정 운영기관 등)

3)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대상 학생에 대한 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추진

4) 프로그램 선정

- 숙려제 참여학생 개개인의 욕구 및 학업중단 위기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수 프로그램 선정

5) 나이스(NEIS)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등록 및 관리

- 학업복귀 시: 주기적인 상담실시 등 학교적응 지원·관리 지속

- 학업중단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안내하고 기관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보 노력(전국교육청학교밖청소년연계지원시스템(꿈드림) 연계)

6) 숙려제 현황 정보 제출: 숙려제 종료 후 7일 이내

? 학생 안전관리

-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함

- (숙려제 운영 전) 학교에서 학생/보호자 연락처, 숙려제 운영기관 연락처,

숙려제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를 사전에 숙지

- (숙려제 운영 기간) 학교에서 학생 소재 및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학생 보호자,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를 통해 학생 소재 파악 등 관리

? 학생 출결 관리

- 최소 1주일 이상 ~ 7주(토, 일, 공휴일 포함) 미만을 원칙으로 함

- 출석 인정 기준

구분

출결관리

상담

- 주 2회 이상 참여한 경우 해당 주‘출석인정결석’처리

- 주 0회~1회 참여한 경우 해당 주 ‘미인정결석’ 처리

프로그램

- 주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한 경우 해당 주 ‘출석인정결석’ 처리

- 상담으로 대신 한 경우 상담 1회를 프로그램 1회로 처리

? 프로그램 운영 기관

위기 원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심리·정신

심리상담·치료

학교Wee클래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기관

가정·경제

복지지원

학교(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학업·진로

기초학력증진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육지원청) 등

진로상담

학교Wee클래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센터 등

진로·직업체험

학교, 대학교, 기업, 기관, 개인사업장 등

학교부적응

대안교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기타

문화·예체능활동

학교,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여행

학교Wee클래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기관

기타

학교, 종교기관(템플스테이, 봉사활동 등) 등

숙려제 운영은 어디서?

- 단위학교: 위(Wee)클래스 권장

-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 지역사회 유관 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여행, 인성 및 진로캠프, 전문 심리 상담, 예체능 체험,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인정기준

운영기간

(프로그램)

인정

기준

세부 내용

1주 ~ 2주

(상담)

주 2회

이상

- 주 2회 상담으로 해당 주 출석 인정(1시간 1회 처리)

- 담임교사 수시 상담은 해당되지 않음

- (운영) 학교, 교육청(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주 이후

(선택프로그램)

주 2회

이상

- 주 2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해당 주 출석 인정(2시간 1회 처리)

- (운영) 학교, 지역 내 유관기관, 학교장 인정기관 등

※ 상담활동이 더 필요할 경우 상담활동으로 편성 가능

? 학업중단숙려제 진행 시 유의사항

- 장기간 출석인정을 위해 고의적으로 주말을 제외하여 숙려기간 부여 불가

- 숙려제는 주 단위로 운영(화요일 시작 →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 숙려기간 중 학생이 학업복귀를 원할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통해 복귀일을 숙려기간 종료일로 함

- 방학기간 중 숙려제 사용 불가

?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학년 초)

- 교감, 부장교사(교무, 학생, 학년),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학교의 상황에 맞게 3~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타위원회와 통합운영가능)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기능

- 학업중단 전 숙려제 기회 부여 및 학생 지원, 연락

- 단위학교 학업중단 예방 계획 수립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Wee센터 또는 외부 기관 연계

3)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숙려제 관련 결정사항

- 숙려기간 및 숙려 횟수(주 단위로 설정할 것)

- 숙려제 운영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최초 결정에 따르도록 하며, 숙려기간 중 숙려기관, 프로그램 변경 등은 숙려기간 종료 전 학생, 학부모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함(단, 출석을 인정하는 숙려제로 변경 내용은 내부 결재를 득함)

Ⅲ

비대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1. 비대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 감염병 확산 방지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활용

? 전화?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상담 및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 학교에서는 비대면 숙려제 참여 학생에 대하여 철저한 출결 관리를 통해 부정 사용방지

?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

?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외부기관의 여건에 따라

① 실시간 쌍방향, ② 콘텐츠 활용 중심, ③ 과제 중심 프로그램 등 운영 가능

2. 비대면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내용

상담?치유

?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및 심리 검사

학습

? EBS 온라인 수업,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활용

? 학업 관련 유튜브 시청 후 피드백

진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온라인 프로그램

? 진로?직업 관련 영상 시청 후 피드백

? 온라인 멘토 상담

체험

?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

기타

? 학업중단예방위원회가 인정한 활동

※ 상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전화상담 보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상담 적극 활용

3. 비대면 학업중단 숙려제 유의사항

? 대면없이 학업중단숙려제 담당자의 확인으로 주 단위로 출석 인정(1회 운영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1주 2일 이상)

? [서식] <비대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결과 보고서> 활용하여,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기록 보존(대상자, 시간, 방법, 내용 등)

? 비대면 프로그램은 학교 실정, 담당자 및 학생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 선택 가능(예시: 전화상담, 화상상담, 실시간 채팅상담, e-메일상담 등)

※ 1주 2회 중 1회는 화상상담 적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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