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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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내 학교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종복 등록일 20.02.13 조회수 342

 

 

군산시 관내 학교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사항 안내

 

 

전라북도교육청

구 분

내 용

휴업 종료 대상

전라북도 군산시 관내 유. . . .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

사유

휴업기간 종료

내용

휴업 시작일 : 2020. 2. 3()

휴업 종료일 : 2020. 2. 14()

교육과정 정상 운영 : 2020. 2. 15() 부터

학교운영

정상화

학교운영 정상화

- 감염증 종식 시까지 지속적 관리 및 교육과정 정상화에 노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관련 자율격리자 관리

자율격리 : 중국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 간 한시적 등교(등원)중지 및 업무 배제

- 자율격리 대상자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14일 동안 외출자제, 등교중지, 업무배제 등의 후속조치 필요

- 해당 학교 교직원 중 전담관리자 1인 지정하여 12회 생활 상황관리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조치

- 유증상자 발생시 1339·보건소 연락 및 교육청에 보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회의, 교육, 행사를 실시할 경우 예방 수칙 준수 노력

- 체온계, 손소독제, 올바른 손씻기 예방행동수칙 등 비치·부착

- 학부모 대상 감염병 계기교육·홍보를 위해 가정통신문 주 1회 발송

- 충분한 수면, 영양섭취, 운동으로 면역력 높이는 개인위생 충실

- 학교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감염증 발병지역으로의 여행 자제

- 업무상 국외 등 출장자에 대한 감염증 예방수칙 사전 교육 실시

2020.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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