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상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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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희 | 등록일 | 19.09.20 | 조회수 | 100 | ||||||||||||||||||||||||||||||||
| 1. 근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 기간: 2019년 3월2일 ~ 2019년 8월30일 3. 급식비 학생무료급식비(3,300원) = 식품비(2,126원)+인건비(905원)+운영비(269원) 급식지원금(461원) = 친환농산물지원비(327원)+ 우수농산물지원비(134원) 교직원급식비: 3,800원             [2019년 3월~ 2019년 8월(108일)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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