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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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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2.07.06 조회수 36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61KB) (다운횟수:11)

존경하는 학부모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에 대한 불신 야기 및 학교 갈등의 원인이 되어 교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교육현장에서 없어져야 할 관행입니다.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불법찬조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서면으로 대체하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통신문은 홈페이지에 먼저 탑재하고 학생들 편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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