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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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상일고 | 등록일 | 24.01.17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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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서식에 따라 2024. 1. 2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 학교유형 전환에 따라 운영위원 구성비율 변경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4.1.18. 시행)에 따른 관련 명칭 변경
2. 관련근거 ○ 군산상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제31조(공고)
3. 주요내용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군산상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안) 3. 검토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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