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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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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군산상업고 등록일 23.02.06 조회수 53
첨부파일

군산상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서식에 따라 2023.2.1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2022. 12. 9.) 일부 개정되어 2023.3.1. 교명이 군산상업고등학교에서

    군산상일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군산상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개정의 제안), 제31조(공고)

3. 주요내용

제목 변경 군산상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1(명칭) 이 위원회는 군산상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개정 2023.3.1.)

2(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62,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군산상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1., 2023.3.1.)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군산상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안)

       3. 검토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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