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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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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 건강상태 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자 강은실 등록일 24.03.06 조회수 7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항을 자녀와 함께 자세히 기록하셔서 311()까지 학교(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의거 기록된 내용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 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2025228일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주의나 비밀유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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